13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1억원권으로 위조, 3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인출책 신모(41)씨 등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16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중구 A중앙회 태평로지점에 13만원권을 1억권으로 위조한 수표 3장을 입금한 후 타지점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 등은 비정액권 수표는 1억원권 수표와 용지가 동일하다는 점을 노려 전날 13만원권 수표를 발급받아 수표번호 등을 화공약품으로 지운 후 브로커에게 구한 1억권 수표 번호 등을 덧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위주수표 감별기는 종이 질과 수표 뒷면 위조방지 형광물질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신씨 등은 진본에 금액, 일련번호만 바꿔 감별기가 인식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신씨 등은 위조책, 인출책, 설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상호간 실명도 모른 채 김사장 등으로 호칭하며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검거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위조책 김모(58)씨를 쫓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 지난해 9월부터 1억원이하와 1억원 이상의 수표의 색상, 두께, 특정 문영 등을 변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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