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해 모욕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이 필요하다"며 "강제수사 외에는 진실성을 규명할 방법이 없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경찰의 세차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 검사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대질심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고 대신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막말과 폭언,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경위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 서장과 과장을 불러서 잘못 여부를 물어볼까라는 취지로 '너희 서장·과장 불러 봐'라는 말을 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검사의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체포영장마저 거부될 경우 미체포 상태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