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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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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추진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1.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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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내년 3월까지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공무원, 쪽방상담소 상담원 등 총 20명 5개조로 상담반을 구성해, 종각역, 종로3가역, 광화문지하도, 종묘공원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하며, 시설입소와 무료진료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집중 상담을 통해 노숙인의 특성에 따라 노숙인 쉼터 입소 희망자는 서울역 ‘다시서기 상담센터(☏777-0564, 365-0386)’로 인계하고, 부랑인은 은평의마을, 서울시여성보호센터 등으로 입소 조치를 하며, 진료가 필요한 부랑인 및 노숙인은 서울역 앞 다시서기 진료소로 안내한다.

하지만 노숙인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는 노숙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구는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공동모금회)을 활용해 방한바지를 전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1월 중 노숙인 쉼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과 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종로구 지역 노숙인은 77명. 이들 중 22명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55명은 지하철역, 공원, 지하도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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