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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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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도입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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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적용

광진구는 건축 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고, 낙후된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심의 기준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선 ․보완해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적용한다.이를 위해 구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계획, 구조, 색채의장, 건축시공, 조경, 기계설비, 소방 등 학계, 산업계 건축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매주 2, 4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개선내용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분야 심의기준을 법적기준보다 강화했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은 자율에서 2등급 이상으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기준은 따로 없었는데 총 건축 공사비의 1~3%로 심의기준을 정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가스배관과 빗물받이를 외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과 지하주차장에는 조명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 주차면 크기를 법령 기준 3.2m×5m 보다 폭을 20cm 더 확보하여 승하차를 원활하게 했고,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두도록 했다.

건축물 배치도 주요 경관을 차단하거나 환경 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 배치시키도록 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하되 재료와 색상을 조화롭게 하도록 했다.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 옥상을 조경하고, 차량소통을 위해 퍼즐식 기계주차기와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대비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심의기준을 개선했다.

한편,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5천㎡~10만㎡ 미만 건축물, 지상 16층 이상~20층 이하 건축물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천㎡ 이상~10만㎡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의 분양대상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10만㎡ 미만 및 20층 이하 건축물 등이다.

심의절차는 건물주가 민원여권과를 통해 심의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개선․보완된 심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심의담당이 심의 개최방침에 따라 심의를 상정한다. 이렇게 상정된 심의안건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여 최종 결과를 건물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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