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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 외국인과 공부한다기에 등록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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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 외국인과 공부한다기에 등록했더니…"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2.06.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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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원어민 학생들과의 생활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거금 268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29박30일 일정으로 제주국제영어마을에 보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뉴질랜드 학생이 불참한 것은 물론 영어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이 무허가 가건물이었던 것이다.

성적이 오를거라는 기대로 같은 영어마을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보낸 B씨 역시 제주국제영어마을이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뉴질랜드 학생이 참여하지 않았고, 겨울인데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을 못하는 등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에 울화통을 터트려야 했다.

'초·중학생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학생을 모집한 옥스포드교육(제주국제영어마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스포드교육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23차례의 영어캠프를 열어 629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다. 캠프에서 벌어들인 돈은 1인당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268만원으로, 모두 5억9939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영어마을은 총 21개이며,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영어마을을 포함해 전국에 약 40여개 이상"이라며 "하지만 제주국제영어마을은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와 무관하게 사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제주국제영어마을이 영어캠프 참가비를 등록비로 일괄 징수한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과 다르게 영어캠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이용후기, 경험자의 조언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자가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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