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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등 21명 200억대 신도시 보상금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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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간부 등 21명 200억대 신도시 보상금 비리 적발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2.06.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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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미끼로 택시개발예정지 내에서 쪽방 등을 팔아 200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에 쪽방과 벌통 등을 불법 설치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57)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한국토지주택(LH)공사 간부 B(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간부 C(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A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 불법 설치한 쪽방과 축사, 벌통 등을 팔아 500여 명으로부터 21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꾸며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LH 간부 B씨 등 2명은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 D(61)씨로부터 불법 조성된 쪽방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로비와 함께 1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쪽방 조성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개발예정지 내 비닐하우스에 15㎡ 규모의 쪽방 등을 설치한 뒤 이를 3000만~7000만원에 사들이면 5~10배인 3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매수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하면 허위서류를 LH에 내거나 LH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이외에 LH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쪽방 등으로 개발사업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으나 보상금 지급 직전 수사에 착수해 이를 차단했다"면서 "앞으로도 보상금 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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