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6:53 (월)
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比 3배 늘어
상태바
유해성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작년比 3배 늘어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6.1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이 지난해 62개보다 3배가량 늘어난 176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3216개 중 사이트를 운영중인 곳은 2399개(74.6%)이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전체 등록 인터넷신문의 5.5%인 176개로 조사됐다.

이 중 1개는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21.1%)이며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 (15.6%), 성기능개선용품(12.8%), 성형외과(6.8%)가 뒤를 이었다.

유해성 광고의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문구(21.2%), 성적욕구 자극문구(17.7%), 가슴부위 노출 (17.4%), 성행위·성기관련 행위묘사(15.8%), 허벅지·둔부 노출(14.5%) 순으로 많았다.

유해성 광고는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문구(텍스트)를 통해서도 노출되고 있었다.

광고주 유형별 유해광고 내용을 보면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 비뇨기과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8건 중 125건), 건강기능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쓰고 있었다.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개 인터넷신문이 전체 유해성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하고 있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 및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하고,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성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광고주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신문 업계는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유해광고 노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