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4일부터 낙후된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선·보완해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에 맡겨졌던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이 2등급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했고 건축 공사비의 1~3%를 신재생에너지 사용기준으로 정했다.
또 범죄예방 설계 개념을 도입해 가스배관과 빗물받이를 외벽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약부분과 지하주차장에는 조명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심의 대상은 연면적 5000㎡~10만㎡ 건축물, 지상 16층~20층 이하 건축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20실 이상의 분양대상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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