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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후 2시부터 5시 바깥 작업 쉬게 해야…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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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후 2시부터 5시 바깥 작업 쉬게 해야…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 민숙영 기자
  • 승인 2012.06.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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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비해 건설업 등 야외에서 작업하는 사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9월까지 각종 사업장을 지도·감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철과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사업장과 조선, 건설 등 옥외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등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쉴 수 있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휴식시간이나 음료수 등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는 체온계를 비치해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며 "건설기계 등의 냉각 장치는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나 고열이 발생하는 기계 등에는 방열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경우 발령한다.

보통 습도에서 25도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야외 활동을 오래 하면 일사병과 열경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맙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이 생기고 불쾌감, 피로감 등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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