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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예방 대책 발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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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예방 대책 발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 확대
  • 민숙영 기자
  • 승인 2012.06.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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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노·사 안전의식 제고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한다.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음식업 등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독일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 21종으로 한정됐었던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 위험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톱, 분쇄기, 드릴기 등 위험한 기계와 설비 등을 제조·수입 시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도 현행 11종에서 43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협력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급업체가 유해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위험설비 등을 개조하거나 정비, 청소하는 협력업체 직원이산재위험에 노출돼 왔다.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은 기존의 건설·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재해예방조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토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과 재해율을 비교해보면 3.92배 차이가 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산재 예방 활동 우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점수)에 재해율뿐만 아니라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산재예방 운동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발생한 전체 재해에서 산업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82.4%(7만6885명)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수 비율 중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율은 지난해 기준 0.96으로 독일(0.16)과 일본(0.20), 미국(0.35)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 지난해 기준 약 18조였다. 이는 자연재해의 15배, 교통재해의 1.4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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