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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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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6.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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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은 1군 원료물질(23종)로 규정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려면 개정령안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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