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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50대, 부인 신고에 불만 집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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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50대, 부인 신고에 불만 집 방화
  • 유영수 기자
  • 승인 2012.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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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가정폭력으로 시달려온 부인이 남편을 신고해 처벌받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5일 평소 폭력으로 시달려온 부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A(5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임실읍 소재 부인 소유의 집 거실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3리터 중 6리터 가량을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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