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북한강 수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춘천시는 수해예방 사업 명목으로 남산면 강촌대교 아래 북한강 수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1000여t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다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더욱이 춘천시는 골채를 채취하면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탁방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여서 강물이 마치 흙탕물처럼 보기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수도권 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차량 진출입로에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시설을 갖추지 않아 주변 상가들이 이로 인한 분진으로 무더운 날씨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강촌천 주변 사륜오토바이 도로 성토를 위해 재해 예방사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관리청의 협의없이 지루천의 퇴적층을 채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강 관리기관인 원주지방국토청은 "재해예방은 물론 수해 응급복구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전에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와 관련 춘천시로부터 어떤 협의도 들어 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K씨(53)은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춘천시청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자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번 춘천시의 행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경고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