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인권위 토론…"국가기관 사찰 법으로 통제장치 갖춰야"
상태바
인권위 토론…"국가기관 사찰 법으로 통제장치 갖춰야"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2.06.0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과도한 정보수집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우 업무범위와 활동내용을 법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민간영역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정보활동에 대해서도 법규범적인 통제 장치를 갖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 수사기관과 정보기구에 의한 업무 내용도 점검돼야 한다"며 "정보·수사기구가 수집한 자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관하고 분류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국가보안문서청(가칭)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의 사찰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역시 헌법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 3년(2008-2010)의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87명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69.6명보다 25% 증가했다"며 "이제 국가보안법은 단일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숙주로 해 기생하는 '국가보안헌법체제'의 문제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그것에 따른 표현행위를 짓밟는 수단이 되기 쉽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가장 입헌민주주의적인 대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미국 FBI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법무부장관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통해 국내정보활동을 통제해왔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상급자가 활동의 종류에 따라 시기별로 기록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을 심사토록 하는 점은 상급자가 정보활동에 관해 구두로 지시하고 그 근거조차 남지 않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반드시 도입해야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