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공상(公傷) 소방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상 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계속 위로금을 지급하고,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29일 '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동안 매일 2만9480원~4만2230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는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한다'는 취지의 '인천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같은 달 10월31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이에 인천시장은 집행정지와 함께 조례안의 효력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