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조계종 소속 법일 스님이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일 스님은 승려법에 따라 승려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계종이 이를 부정하면서 승적을 삭제했다"며 "위법한 승적 삭제를 근거로 법일 스님을 제외한 채 선거를 진행, 무투표로 중앙종회의원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효로 볼 수 있는 이같은 당선인 결정으로 노모씨 등 2명이 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등을 종합하면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법일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승려의 지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삭제당해 주지직을 상실했다가 불교의 재심 재판기관인 재심호계원으로부터 승적 삭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일 스님은 제 15대 중앙종회의원의 후보로 등록했지만 총무원은 다시 '행정착오'를 이유로 승적을 삭제했고, 교구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법일 스님의 후보자격을 박탈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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