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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혼위기 부부 및 자녀 대상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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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이혼위기 부부 및 자녀 대상 무료 상담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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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법원과 연계해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대구·인천·경기·전남 등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 등은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대해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족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위한 1박2일 가족캠프, 이혼 후 가족관계 수용 및 자녀 심리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해 내년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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