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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금연조례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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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금연조례 등 상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2.05.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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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시의회는 30일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일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한다.

금연 조례안은 학교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자동차 가운데 비영업용 자동차의 기존 5단계 세율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축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1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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