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서울시, 버스 부정승차 단속 실시
상태바
서울시, 버스 부정승차 단속 실시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5.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6월 부터 시내버스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2인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중심으로 차량에 탑승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반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와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짜리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와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내야할 요금과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성인의 경우 기본요금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을 합한 3만5650원을 내야한다.

시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과 함께 운행환경도 점검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