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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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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당"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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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하자 소를 제기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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