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광교입주민, '저수지 매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상태바
광교입주민, '저수지 매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5.2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지구 내 원천·신대 저수지 매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경기도시공사가 사용 승인을 통해 호수공원으로 개발이 가능함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신대저수지와 원천호수 80만㎡를 5000억원대에 매입, 광교입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기관의 협의매수 근거조항인 공유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매매계약 체결 1년 전 이미 삭제된 법령"이라며 "기본적인 법률조차 검토하지 않은 졸속 행정으로 광교입주민 1가구당 16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토지 조성가를 최대한 줄 일 수 있는 노력없이 부적절하게 저수지를 매입한 의혹에 대해 도와 감사원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총괄책임자인 경기도시공사 이재영 사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저수지를 점용해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농촌공사와 협의가 안돼 매입했다"며 "그러나 실제 저수지 매입비용은 절반 정도이며, 법령 문제는 매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께 입주민들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인들로부터 신대·원천 저수지 일대 80만여㎡를 5000억원에 사들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