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추진이 무산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경기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재의결에 대한 조례개정 무효 및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항목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의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결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권한을 도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도는 2건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을 위배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이를 또다시 재의결 한 뒤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도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 및 조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같은해 5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뒤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마저도 기각했다.
도의회는 이날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변호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