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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절반은 퇴직금·상여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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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절반은 퇴직금·상여금 못받아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2.05.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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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못받는 등 근로복지 영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금 40.6% ▲상여금 38.7% ▲시간외 수당 23.6 ▲유급휴일(휴가) 32.3%로 나타났다.

한시적 근로자는 퇴직금 61.4% 상여금 55.1% 시간외 수당 34.6% 유급휴일(휴가) 50.0%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11.2% 상여금 14.9% 시간외 수당 6.6% 유급휴일(휴가) 6.3%로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은 66.4%로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올랐고 상여금은 67.2%(1.8%포인트), 시간외 수당은 44.7%(0.3%포인트), 유급휴일(휴가)는 56.8%(-0.4%p)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3개월(1~3월)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2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245만4000원보다 적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8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62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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