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결과 모든 구간 방사선 허용 기준치 2.7μ㏜/h의 5%이하
동대문구가 방사선 기동조사팀을 투입해 2000년도에 포장한 구간 4개소에 대해 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 대해 방사선 허용 기준치 2.7μ㏜/h(마이크로시버트)이하로 나왔다.
방사능 측정한 결과 ▲이문2동 170~175구간 0.14μ㏜/h ▲이문1동 116~138구간 0.11μ㏜/h ▲답십리동 16-14 0.18μ㏜/h ▲청량리1동 39-38~48-6구간 0.19μ㏜/h로 모든 구간이 방사선 허용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내 아스팔트 도로는 우리나라 평시 환경방사선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내 아스팔트 도로 방사능을 측정해 이상 발견시 즉시 방사선 발생 요인을 제거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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