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객터미널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발기부전 및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팔아 온 김모(71)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했으며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로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 이번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 형태의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소갈환(消渴丸)'으로 광고하며 총 5만9368정(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했다.
특히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 치료 물질이 과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해당 물질은 타다라필, 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옥티노르타다라필 등으로 1정당 11.19㎎~340㎎이 검출돼 허가 용량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ㆍ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라며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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