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를 악용해 거액의 접속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모 엔터테인먼트사 등 회사 3개를 운영하면서 LG데이콤 직원 A씨와 함께 SK텔레콤에 200여대의 휴대전화로 커플요금제·착신전환서비스·다자간통화서비스 등에 가입한 뒤 허위 통화를 발생시켜 모두 25억1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컴퓨터에 연결해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통화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모르는 SK텔레콤이 LG데이콤에 교부한 상호접속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LG데이콤 직원 A씨는 2010년 4월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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