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순 음주사고 후 도주'라고 상황을 오판, 다친 40대 운전자를 8시간이나 현장에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운전자는 현장 주변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 백암파출소 경찰 2명은 16일 오전 2시41분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17번 국도 인근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사고차량만 있고 운전자는 없었다. 차적조회를 통해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운전자의 집까지 가봤지만 부재 중이었다.
결국 경찰은 통상 음주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성향을 감안,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8시간 뒤인 오전 10시40분께 사고 지점 인근 풀밭에 숨진 사람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사망자는 차량 운전자 A(47)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주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도로 밖으로 튕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 시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운전자가 없었다"며 "현장출동과 차적조회를 통한 집 탐문 등은 모두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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