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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금품·향응 수수금지 등 의원행동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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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금품·향응 수수금지 등 의원행동강령 제정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2.05.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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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과 금품·향응 수수 등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조례안으로 제정한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2일 열리는 제14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행동강령에는 의원이 의안심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과 함께 관련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도 제한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에는 의원의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한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원이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의원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간에 금품 수수도 금지했다.

건전한 지방의회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의원들은 다른 기관과 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행동강령에 명시했다.

의원이 외부강의와 회의에 참석할 때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영리행위도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와 금전(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를 제한토록 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어긴 의원에 대해 시의회 의장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재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했다”며 “시민들의 지지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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