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한다.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도 진행한다.
시는 8명이던 세정과 체납액 관련 징수팀 인원을 13명으로 늘렸다.
현재 시의 체납액은 1269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7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1640명)의 체납액이 62%인 791억원이나 된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전 직원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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