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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문에 60대 경비원 애꿎은 '곤욕'…20대女 납치범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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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문에 60대 경비원 애꿎은 '곤욕'…20대女 납치범 오인
  • 한정선 기자
  • 승인 2012.05.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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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20대 여성 인질납치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시민을 용의자로 체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경비원 A(61)씨를 20대 여성 납치범으로 오인해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용의자 연행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의 절차도 없이 60대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한 것이다.

A씨는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연행됐으며 경찰서에서도 범인 취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납치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이번엔 수갑 열쇠를 잃어버려 119를 불러 수갑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워낙 당황해서 못 들었다고 느꼈을 수 있었다"며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갑열쇠는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며 "한쪽 수갑을 풀었지만 나머지 한쪽이 풀리지 않아 119불러서 절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납치범으로 오인해 붙잡은 A씨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0일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김모(30)씨와 허모(26)씨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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