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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주변 건축 이격거리 완화…건축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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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주변 건축 이격거리 완화…건축 활성화 기대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2.05.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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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주변의 건축물 이격거리가 크게 완화된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수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m에서 4m로, 연립주택은 3m에서 2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해당 지역의 이격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6m에서 3m 이상으로, 연립주택은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재보호구역내 이격거리를 규정한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내용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한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슬럼화 현상이 심했던 수원 화성 주변에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팔달구 남수동 등 화성 주변 주택가는 1997년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슬럼화 현상이 가속화돼왔다.

시의회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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