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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중고차량 알고보니 '침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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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중고차량 알고보니 '침수차량'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2.05.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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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된 차량의 자동차 점검기록부 허위로 꾸며 멀쩡한 중고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중고자동차매매상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중고자동차매매상 이모(50)씨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동차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해준 공업사 최모(42세)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보험회사 잔존물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침수 외제 중고차를 멀쩡한 중고자동차로 속여 회사원 신모(47세)씨에게 1억2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침수된 차량 10대를 멀쩡한 중고차량을 속여 모두 3억2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반인들이 중고차량 구입할 때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관계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허위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공업사들은 자동차 성능검사소에서 차량상태도 점검하지 않은 채 중고매매상들에게 엉터리 성능기록부를 작성 발급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능점검소에서 직접 손으로 작성한 자동차 점검기록부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허위작성이나 미고지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해야 한다"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조회 서비스(www.carhistory.or.kr)'를 통해 차량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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