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 건립중인 대규모 상가단지 사업이 인허가 특혜 의혹에 이어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에 건립중인 유통단지를 분양받은 최모씨 등 5명은 시행사 대표와 이사, 분양사 관계자 등 12명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C사(시행사) 대표 등이 유통단지를 분양하면서 자금 횡령을 모의한 뒤 수많은 분양계약자들에게 받은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시행회사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 상가 준공이 지연돼 분양자들의 피해액이 1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행사 등이 2009년9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자산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신탁회사에 자산관리를 맡길 의사도 없이 수분양자, 투자자, 시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마치 신탁회사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분양 및 투자계약, 공사도급계약을 했다”고 사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신탁회사에 자산관리를 맡길 의사도 없고, 분양·투자대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에 속은 수분양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시공사로부터는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3만8000m부지에 33개동 400여 점포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이 상가는 당초 2010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포천경찰서에 넘겨 현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초 포천시가 상가 부지 조성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