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2011년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는 5월중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달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또는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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