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상감시선을 이용한 불법어로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수상감시활동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수상감시 활동은 이달부터 수시 및 정기적으로 팔당호 및 남・북한강 등 3개구간 51km구간에 대해 불법 어로행위 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 기동성 있는 감시활동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육지의 환경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점 감시구간인 북한강은 팔당호~청평대교이고, 남한강은 팔당호~양근대교, 경안천은 팔당호~광동대교 구간이다.
수상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환경감시선은 지난해 7월 미국(제작사 씨레이)에서 제작한 보트형으로 최대 40노트(시속 74km) 속도로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다.
주요 수상감시 단속활동 대상은 ▲음・숙박시설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세차,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팔당호 수계내 불법어로 및 낚시 행위 ▲수상레저 사업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관리 준수 등이다.
한강청은 "수상감시 활동에서 적발된 업소는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팔당호 수계 내 수질오염행위에 특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이용한 수상레저,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