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오수시설이나 옹벽 등도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에 포함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연운희)는 15일 옹벽 등의 투자비용을 제외한 개발부담금 산정은 부당하다며 함모(54)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10억4000여만원 중 10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옹벽, 오수맨홀, 오수관로는 해당 토지 이용상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에 포함돼야 한다"며 "따라서 해당 시설에 투입된 개발비용만큼 개발부담금도 줄어야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에 따른 토지의 가치증진 이득이어서, 해당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 성남시에 1500㎡ 규모(3필지)의 문화집회시설 및 근린시설을 조성했으나 성남시가 오수맨홀, 주차장 펜스 설치 비용 3억6000여만원 등을 제외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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