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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금연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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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금연 조례' 가결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2.05.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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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경기 군포지역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의회는 15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이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공원과 녹지, 학교, 버스정류장,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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