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감사 및 조사 계약 입회,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의 확대를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 의결, 22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공포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별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시민참여옴브즈만은 여성복지와 도시안전, 산업경제 등 7개 분야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 및 조사·청렴계약 입회·감시활동 등에 참여시켜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등을 한다.
시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처리 청구인 수는 현행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청렴계약 감시활동 대상사업은 공사의 경우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용역은 10억원에서 5억원 등으로 낮췄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및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시회의 의견을 청취 해야 한다는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안'은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안을 명시했다.
이밖에 사회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시정고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