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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용인시 등 도내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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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용인시 등 도내 지자체 비리 무더기 적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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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 계약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전 하수도사업소장 등 3명은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협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적발됐다.

이들은 2007년 8월 용인시가 2005년부터 진행하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3995억원, 민간투자사업비 508억원)'에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는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사업비 1329억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 줬다.

수천억대 이 부대시설을 건립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500억원 이상), 조달청 등의 원가검토(100억원 이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284억원도 부풀려 계상해 시 재정 손실을 가져왔다.

이들 공무원은 그 대가로 2007년 9월6일부터 같은해 11월 2일까지 해외 검수를 핑계로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시행사에 자신들의 여행경비 6400만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들 중 전 하수도사업소장은 자신의 딸을 이 사업 시행자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뒤 2004년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공무원 3명은 하수처리장에 투입 예정인 미생물활성제 생산업체 부도로 인해 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9년까지 41억원의 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때문에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5억원의 약품 구입비 예산이 낭비됐다.

성남시 분당구청의 직원 2명은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허위로 신청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알고도 지급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입찰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09년 2월 터널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A업체를 최고점으로 만들어 15억3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A업체의 경우 다른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업무여유도가 낮은데도 점수를 높여준 반면 타 입찰 업체의 전문성 점수는 낮게 책정, 결국 A업체가 1순위로 평가받게 됐다.

도 건설본부는 또 이 터널관리 용역 준공처리 과정에서도 토목분야 전문 기술자가 실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기술자의 급여분 1억9900여 만원을 업체측에 과다 지급했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비업체 선정을 부적절하게 했거나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 업무 처리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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