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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공단 간부, 출퇴근 기록 조작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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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설공단 간부, 출퇴근 기록 조작 피소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2.05.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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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설관리공단 상통노조(상식이 통하는 공단건설 노조)는 출·퇴근 문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지시) 등으로 간부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통노조 임원비리조사특위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상통노조는 'A씨가 공단 근무상황부에는 지난해 7월21일 연차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전산에는 같은날 오전 7시54분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A씨가 허위조작을 지시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해 5월12일과 13일 탄천종합운동장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근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날 집무실 지문인식기에도 출근 기록이 표시돼 있다'며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통노조 관계자는 "A씨가 관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드나든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상통노조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 '성남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분리돼 지난 2월 출범했다.

공단은 상통노조 출범 직후 견인차 운전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노조원 등 2명을 노상주차관리원으로 일방 전보시키면서 노조와 대립했고, 상통노조는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공단은 지난달 상통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상통노조의 고발에 대해 A씨는 "시청과 시의회 감사에서 이미 문제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음해"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문제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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