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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실시…사업 해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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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실시…사업 해제 여부 결정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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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65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갈등과 민원이 심한 163곳은 6월에,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와 건축계획을 수립한 이후 분담금을 추정한다.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공사비와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추정분담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실태조사 이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수렴한다.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대안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구역 해제로 뉴타운 지구 내 촉진구역 중 일부가 해제될 경우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조정한다. 특히 촉진구역이 존치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기반시설은 촉진계획 결정대로 유지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태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시작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요건이 성립한 홍제4, 북가좌1, 독산1 등 정비구역 3곳과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정비예정구역 15곳 등 총 18곳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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