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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습니다" 여행상품...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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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습니다" 여행상품... 사기주의보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2.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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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나 영화관을 통해 여행상품을 경품으로한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취득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 등의 여행상품 경품응모권을 통해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약 9만6800원을 받았다.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모든 혜택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당첨자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해당 여행상품의 대가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실제 발행한 당첨복권은 광고한 당첨자 수의 수백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당첨자 수를 축소해 광고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스크래치복권 형태로 된 경품응모권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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