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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장 운영 마권수수료 수십억 챙긴 일당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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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장 운영 마권수수료 수십억 챙긴 일당 영장
  • 홍세희 기자
  • 승인 2012.05.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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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통해 수십억원의 마권 수수료를 챙긴 김모(40)씨 등 3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박모(2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 사무실 2층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에 가입한 후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총 배당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5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마가 열리는 금·토·일요일에만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며 사무실 내외부·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와 동작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권을 판매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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