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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선칩 활용한 음식물 종량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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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선칩 활용한 음식물 종량제 확대 시행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5.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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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선정보인식장치(이하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평택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실시한 RFID방식의 종량제를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RFID방식은 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수거자 또는 수거장비가 칩에 있는 배출자와 배출량을 확인해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23억원, 1회 추경 11억원 등 모두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 수원, 안산시 등 11개 시·군 27만 가구(전체 240만 가구 중 11.3% 해당)의 공동주택에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도는 내년에도 9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고양, 부천시 등 12개 시·군으로 이 사업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 방식 외에도 시·군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방식, 칩방식 종량제를 병행, 음식물 쓰레기 감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현재 도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률은 13.4%에 그쳤으나, RFID방식 확대 등으로 연말까지 65.7%로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도내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90% 이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 2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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