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6 16:56 (일)
문서위조해 '마을공금' 멋대로 쓴 통장 실형
상태바
문서위조해 '마을공금' 멋대로 쓴 통장 실형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5.13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의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마을발전기금'을 멋대로 사용한 마을통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3일 주민 동의서 등을 허위로 꾸며 마을 공금 8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로 기소된 경기 용인 모 마을 통장 김모씨와 회계담당자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 날인을 위조, 대표회의를 만들어 마음기금 8200여만원을 대표회의에 속한 일부 주민들이 사용해 놓고도, 피해 회복은 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모 마을 통장인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주민 서명과 날인을 위조, 'OO마을 대표회의'를 만들어 마을발전기금 3억2000만원을 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든 뒤 이때부터 지난 2010년 3월까지 모두 67회에 걸쳐 8200여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서명을 위조해 결의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허위 결의를 기초로 마을 공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