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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8,350만원 포상금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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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8,350만원 포상금 수령 논란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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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의원, “1인당 연간 포상액 제한 해야” 주장

불법운영학원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3년간 한 사람이 8천만원이 넘은 포상금을 받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내 학원 불법영업 신고 건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3년간 1,641건을 신고했고 신고포상금으로 7억32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09건, 2010년 701건 2011년 6월 131건이 신고 됐다. 이에 따른 포상금은 2009년 4억323만원, 2010년 2억6566만원, 2011년 6월 3,438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학원 불법영업을 신고한 사람은 286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학원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했지만, 이모(37세)씨 등은 불법운영 학원만을 감시하는 전문 ‘꾼’ 일명 ‘학파라치’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3년간 167건을 신고하여 8,350만원을 수령했다. 2009년 1,850만원(47건) 2010년 4,700만원(94건) 2011년 6월 1,800만원(36건)을 각각 수령했다.

또한 서울 강서구 한모씨(32세)는 2009년 2,276만원(47건), 서울 동작구 백모씨(26세)는 2009년 2,100만원(42건), 경기도 파주시 유모씨(42세)는 2010년 1,950만원( 65건)을 각각 수령했다.

이 같이 고액의 수령자가 양산된 것은 교육과학부가 제도시행 직전에 1명당 연간누적 포상금을 250만원으로 제한했다가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상한액을 없앴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30만원, 무등록 학원 신고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미신고 개인과외는 교습료의 20%,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거부액의 20%를 지급한다.

공석호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는데 1명의 포상금이 8천만원이 넘고 1천만∼2천만원을 받은 신고자도 적지 않아 전문 ‘꾼’를 양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올해 들어 학원들이 자진 신고 등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1명당 연간 누적 포상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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