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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아보험 2개 가입…쌍둥이 모두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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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아보험 2개 가입…쌍둥이 모두 보험혜택"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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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같은 내용의 태아보험 계약을 2건 체결했다면 쌍둥이에게 각 하나씩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신모씨가 "쌍둥이를 위해 가입한 2개 보험을 모두 첫째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보험 보장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약관에 따라 보장기간이 끝나는 2026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동일한 내용의 보험을 2건 계약하면서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며 "그렇게 정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없는 한 2개의 보험계약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쌍둥이 중 늦게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 질환 등 위험도가 높아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이 높아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이에게 사고가 발행한 이후 보험 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한 것은 원래 '태아'로 표시돼 있던 피보험자를 특정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이유로 보험사건 발생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태아 보험은 특성상 다른 어린이 보험과 달리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 1심과 달리 아이에게 장해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소멸시효를 감안해 원심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을 줄였다.

앞서 신씨는 2004년 보험모집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국가 기관인 우체국의 태아보험 2개를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한 달 뒤 쌍둥이 중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되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 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의 이름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체국 측은 "약관상 쌍둥이 중 첫째만 태아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신씨는 소를 제기해 1심에서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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