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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년범 멘토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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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소년범 멘토링 제도 시행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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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소년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젊은 멘토와 결연해주는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청소년 상담교육기간인 청소년희망재단과 함께 자원봉사 대학생, 로스쿨생, 기업체 신입사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파랑마니또'를 위촉하고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기간은 6개월이다.

멘토 결연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 "충실한 멘토링으로 소년범 교화 효과가 높을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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