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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들 상대 수천만원 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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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들 상대 수천만원 사기 50대 구속
  • 박대준 기자
  • 승인 2012.05.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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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보석을 선물하거나 연예계에 진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감정비와 오디션 준비비용 명목으로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정모씨(28·여)에게 접근, 가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며 감정비만 내면 1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겠다고 속여 18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차례에 걸쳐 8명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한 연예계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는 오디션 준비비용만 지불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다고 속여 72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 등 피해자들은 손님으로 가장한 김씨가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값비싼 보석을 선물해 준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행하거나 수백만원의 감정비를 선뜻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인 정씨와 강모씨(38·여)가 김씨에게 건낸 수표를 분실한 것처럼 신고, 분실 경위를 이상하게 생각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정씨와 강씨는 사기당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 허위 분실신고한 후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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