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지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신규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30일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은 물론 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 접수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070-4456-0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시군, 지원기관의 합동 현지조사와 적격검토,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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